자주하는 질문
입주자격 및 공급관련
- Q.모집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 A.천호역 청년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 Q.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A.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은 화물운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같이 소득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Q.월 관리비 부과금액과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관리사무 인건비, 경비비, 청소비 등), 세대사용 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 기타공용요금(공용 수도광열비,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용역비 등)이 합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Q.직장업무를 위해 자동차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할 예정인데 단지 내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 A.역세권 청년주택은 임차인들은 차량 미소유가 원칙입니다. 예외 차량에 속하지 않은 경우, 차량 운행 및 단지내 주차시설 이용이 불가합니다.
- Q.청년의 나이기준은 만19세이상~만39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재계약 시점에 만 4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계속 거주가 가능한가요?
- A.천호청년주택은 당초 입주당시에 나이기준을 충족한다면, 재계약 시에는 해당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퇴거 후 타지역의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시 나이 요건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Q.특별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아하 여야하며 청약신청자의 전년도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평균소득표
세대기준 월평균소득표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월평균소득(원) |
2,645,147 |
4,379,809 |
5,626,897 |
6,226,342 |
6,938,354 |
7,594,083 |
- Q.특별공급으로 입주한 경우,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 관련하여 재심사가 이루어지나요?
- A.특별공급으로 입주한 세대는 재계약시에 소득 및 자산조건을 재검증하며, 재계약의사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소득 및 자산 금액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매년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Q.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유주택자가 될 경우에 재계약시 퇴거사유가 되나요?
- A.모집 당사에는 신청자격 중에 무주택자 요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 혹은 세대원 중 한명이 유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Q.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이혼/사별하게 되었을 때 재계약 가능한가요?
- A.신혼부부의 경우 재계약 시 혼인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급자격은 신혼부부로 유지되면, 신혼부부의 해당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Q.민간임대 최대 거주기간이 8년인데 계약기간은 몇 년 단위로 갱신 되나요?
- A.계약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대 8년까지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세에 따라 임대료가 1년 단위로 최대 5%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재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특별공급은 월평균소득기준 120%이하 이어야 하며, 경쟁시(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순이며, 일반공급은 지역,소득 구분없이 만19세이상 ~ 만 39세이하 차량 미소유자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Q.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청약이 가능한가요?
- A.동시 청약은 불가합니다.
- Q.대리인이 청약/계약시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 A.대리인이 청약/계약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Q.외국인, 혹은 이중국적자도 입주 가능한가요?
- A.외국인의 입주는 불가능하나, 이중국적자는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명시된 공급유형에 따른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비지원 관련
- Q.주거비지원 신청 장소 및 기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A.주거비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탈(housing.seoul.go.k)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일 기준 최소 2주일 전에 신청하여야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Q.서울시 거주민이 아닌데, 주거비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A.네. 주거비지원 신청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주거비지원 신청과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이용가능한가요?
- A.주거비 지원은 기금출자형식의 지원금이므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등과 중복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주거비지원을 받은 경우, 잔여보증금 대출가능 유무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관련
- Q.청약금
- A.청약시 청약금은 없으며, 계약 체결시 입주 청약금으로 청년타입, 신혼부부타입, 2인쉐어 타입별 각 1,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계약은 취소되며, 계약 체결 후 입주를 포기할 경우 청약금은 반환 할 예정 입니다.
- Q.보증금 및 입주 관련
- A.입주일 전 보증금 및 관리비 예치금을 완납해주셔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전 입주, 계약세대방문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중에는 계약관리센터/관리사무소 지원을 통해 언제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Q.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가 가능한가요?
- A.입주기간 이후 입주하시는 경우, 입주기한 다음날부터의 임대료,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하며, 보증금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Q.관리비 예치금은 무엇인가요?
- A.관리비예치금은 최초 관리비 납부전까지 소요되는 관리사무소 운영비를 미리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향후 퇴거시에 반환받는 비용입니다.
※ 보증금 잔금과 관리비예치금 납부계좌는 별도계좌이므로, 확인 후 정확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계약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A.청년은 계약자 본인, 신혼부부는 계약자, 배우자 및 그 자녀에 한정합니다. 그 외의 동거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시 계약해지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 및 생활규정 관련
- Q.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입주일정 사전 예약에 의해 입주가 진행되며, 입주당일 잔금납부확인, 관리비예치금 납부, 입주관련서류 작성, 세대점검 및 인수인계를 통해 입주하게 됩니다.
※ 지참서류 : 계약서 및 본인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제출 필,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가능)
- Q.입주 전 청소는?
- A.입주청소는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전 직접 청소를 희망하시는 경우 입주2일 전까지만 허용되며, 이 경우 관리비는 청소한 날부터 정산합니다. 청소 후에는 AS방문을 금지하기 위해 입주청소완료 표시를 필히 부착합니다.
- Q.입주 기 사다리차 이용 가능한가요?
- A.사다리차는 이용 불가하며, 전 세대 E/V를 통해 이삿짐을 운반해야 하니. 사전 E/V의 크기, 중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V 예약 등은 향후 별도 안내 드립니다.
- Q.인테리어가 가능한가요?
- A.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일체의 인테리어는 금지되며, 임차인은 임대받은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써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용부/공용부 마감재 훼손, 오염 및 손상 망실시, 임차인 본인이 모든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 Q.퇴거시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전용부를 사용, 생활 중 발생하는 생활기스 등은 원상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벽걸이TV 설치흔적 등 임차인의 편의에 따라 훼손, 환기 등 관리부실로 인해 벽지 외부에서부터 발생한 곰팡이 등은 벽지 1면 도배 등의 방식으로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 Q.복도에 개인물품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 A.소방법에 따라, 공용공간(복도, 공용라운지, 공용세탁실 등)에 개인물품을 방치는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벌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흡연, 소음,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최초 계약/입주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소음유발, 악취유발, 쓰레기투척 등)을 하지 않을 것, 건물내에서는 절대 흡연하지 않을 것(건물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서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웃에 불편을 야기한 경우 퇴거 등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이웃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Q.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나요?
- A.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은 적절히 분리하여 규정된 봉투, 정해진 요일,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안내), 혼합배출(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 등) 등의 경우 해당세대를 추적하며, 구청 등에 고발(과태료 처분)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누적시 계약해지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범죄이력 관련
- A.천호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모든 임차인에게 안전한 주택이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하여, 이력이 확인된 경우 계약 자체가 거절됩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입주한 뒤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손해배상 및 퇴거 대상이 됩니다.
건축 관련
- Q.곰팡이/결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A.해당 임대주택의 평면 등을 확인하시고, 그 특성에 따라 자주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단, 벽지 내부에서 올라오는 곰팡이는 하자이니, A/S센터로부터 결로 등에 대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측벽 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Q.세대 위치에 따라 여건이 다른데?
- A.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의 우려가 있으나, 동호는 무작위추첨 배정되어 당첨 이후 변경/교환 등이 불가합니다. 또한 건물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사업주지 현장 및 주변여건 등을 사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Q.소음 대책은?
- A.층간소음, 차음 등에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물입니다.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대로 인입되는 각종 배관들에 의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