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입주자격 및 공급관련
Q.모집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A.천호역 청년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Q.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A.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은 화물운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같이 소득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Q.월 관리비 부과금액과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관리사무 인건비, 경비비, 청소비 등), 세대사용 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 기타공용요금(공용 수도광열비,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용역비 등)이 합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Q.직장업무를 위해 자동차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할 예정인데 단지 내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A.역세권 청년주택은 임차인들은 차량 미소유가 원칙입니다. 예외 차량에 속하지 않은 경우, 차량 운행 및 단지내 주차시설 이용이 불가합니다.
Q.청년의 나이기준은 만19세이상~만39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재계약 시점에 만 4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계속 거주가 가능한가요?
A.천호청년주택은 당초 입주당시에 나이기준을 충족한다면, 재계약 시에는 해당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퇴거 후 타지역의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시 나이 요건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특별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아하 여야하며 청약신청자의 전년도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평균소득표

세대기준 월평균소득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평균소득(원)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Q.특별공급으로 입주한 경우,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 관련하여 재심사가 이루어지나요?
A.특별공급으로 입주한 세대는 재계약시에 소득 및 자산조건을 재검증하며, 재계약의사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소득 및 자산 금액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매년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Q.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유주택자가 될 경우에 재계약시 퇴거사유가 되나요?
A.모집 당사에는 신청자격 중에 무주택자 요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 혹은 세대원 중 한명이 유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Q.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이혼/사별하게 되었을 때 재계약 가능한가요?
A.신혼부부의 경우 재계약 시 혼인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급자격은 신혼부부로 유지되면, 신혼부부의 해당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Q.민간임대 최대 거주기간이 8년인데 계약기간은 몇 년 단위로 갱신 되나요?
A.계약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대 8년까지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세에 따라 임대료가 1년 단위로 최대 5%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재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특별공급은 월평균소득기준 120%이하 이어야 하며, 경쟁시(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순이며, 일반공급은 지역,소득 구분없이 만19세이상 ~ 만 39세이하 차량 미소유자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Q.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청약이 가능한가요?
A.동시 청약은 불가합니다.
Q.대리인이 청약/계약시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A.대리인이 청약/계약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외국인, 혹은 이중국적자도 입주 가능한가요?
A.외국인의 입주는 불가능하나, 이중국적자는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명시된 공급유형에 따른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비지원 관련
Q.주거비지원 신청 장소 및 기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주거비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탈(housing.seoul.go.k)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일 기준 최소 2주일 전에 신청하여야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서울시 거주민이 아닌데, 주거비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네. 주거비지원 신청은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주거비지원 신청과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이용가능한가요?
A.주거비 지원은 기금출자형식의 지원금이므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등과 중복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주거비지원을 받은 경우, 잔여보증금 대출가능 유무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관련
Q.청약금
A.청약시 청약금은 없으며, 계약 체결시 입주 청약금으로 청년타입, 신혼부부타입, 2인쉐어 타입별 각 1,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계약은 취소되며, 계약 체결 후 입주를 포기할 경우 청약금은 반환 할 예정 입니다.
Q.보증금 및 입주 관련
A.입주일 전 보증금 및 관리비 예치금을 완납해주셔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전 입주, 계약세대방문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중에는 계약관리센터/관리사무소 지원을 통해 언제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Q.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가 가능한가요?
A.입주기간 이후 입주하시는 경우, 입주기한 다음날부터의 임대료,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하며, 보증금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Q.관리비 예치금은 무엇인가요?
A.관리비예치금은 최초 관리비 납부전까지 소요되는 관리사무소 운영비를 미리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향후 퇴거시에 반환받는 비용입니다.
※ 보증금 잔금과 관리비예치금 납부계좌는 별도계좌이므로, 확인 후 정확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계약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청년은 계약자 본인, 신혼부부는 계약자, 배우자 및 그 자녀에 한정합니다. 그 외의 동거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시 계약해지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 및 생활규정 관련
Q.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입주일정 사전 예약에 의해 입주가 진행되며, 입주당일 잔금납부확인, 관리비예치금 납부, 입주관련서류 작성, 세대점검 및 인수인계를 통해 입주하게 됩니다.
※ 지참서류 : 계약서 및 본인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제출 필,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가능)
Q.입주 전 청소는?
A.입주청소는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전 직접 청소를 희망하시는 경우 입주2일 전까지만 허용되며, 이 경우 관리비는 청소한 날부터 정산합니다. 청소 후에는 AS방문을 금지하기 위해 입주청소완료 표시를 필히 부착합니다.
Q.입주 기 사다리차 이용 가능한가요?
A.사다리차는 이용 불가하며, 전 세대 E/V를 통해 이삿짐을 운반해야 하니. 사전 E/V의 크기, 중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V 예약 등은 향후 별도 안내 드립니다.
Q.인테리어가 가능한가요?
A.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일체의 인테리어는 금지되며, 임차인은 임대받은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써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용부/공용부 마감재 훼손, 오염 및 손상 망실시, 임차인 본인이 모든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Q.퇴거시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전용부를 사용, 생활 중 발생하는 생활기스 등은 원상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벽걸이TV 설치흔적 등 임차인의 편의에 따라 훼손, 환기 등 관리부실로 인해 벽지 외부에서부터 발생한 곰팡이 등은 벽지 1면 도배 등의 방식으로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Q.복도에 개인물품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소방법에 따라, 공용공간(복도, 공용라운지, 공용세탁실 등)에 개인물품을 방치는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벌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흡연, 소음,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최초 계약/입주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소음유발, 악취유발, 쓰레기투척 등)을 하지 않을 것, 건물내에서는 절대 흡연하지 않을 것(건물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서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웃에 불편을 야기한 경우 퇴거 등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이웃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나요?
A.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은 적절히 분리하여 규정된 봉투, 정해진 요일,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안내), 혼합배출(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 등) 등의 경우 해당세대를 추적하며, 구청 등에 고발(과태료 처분)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누적시 계약해지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범죄이력 관련
A.천호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모든 임차인에게 안전한 주택이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하여, 이력이 확인된 경우 계약 자체가 거절됩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입주한 뒤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손해배상 및 퇴거 대상이 됩니다.
건축 관련
Q.곰팡이/결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해당 임대주택의 평면 등을 확인하시고, 그 특성에 따라 자주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단, 벽지 내부에서 올라오는 곰팡이는 하자이니, A/S센터로부터 결로 등에 대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측벽 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Q.세대 위치에 따라 여건이 다른데?
A.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의 우려가 있으나, 동호는 무작위추첨 배정되어 당첨 이후 변경/교환 등이 불가합니다. 또한 건물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사업주지 현장 및 주변여건 등을 사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소음 대책은?
A.층간소음, 차음 등에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물입니다.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대로 인입되는 각종 배관들에 의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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