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무단전대 금지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37회 작성일 21-12-15 15:25

본문


안녕하세요. 천호역 한강 청년주택입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임대차계약에 따른 준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무단전대 금지 안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천호역한강청년주택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의 전대 행위 및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역세권청년주택종합지원센터와 임대사업자인 (주)알이비에셋은 새대별 임대차 계약자의 실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세대를 불시에 방문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있습니다.

2. 차량 소유 기준 준수 안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임차인들의 경우 세대원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행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세대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금지사항 및 계약 해지 사유 등을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린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호역 한강 청년주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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